금연 아파트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얻어 지정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일상 생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강동롯데캐슬퍼스트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건강한 아파트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금연 아파트 지정 과정
금연 아파트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지정됩니다.
- 주민 동의: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 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금연 아파트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지정 및 고지: 지자체는 신청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안내 표지를 설치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금연 아파트의 금연구역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다음의 공용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됩니다.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요 이동 통로입니다.
- 지하 주차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 주차 공간입니다.
-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 제도의 한계와 의의
제도의 한계 – 금연 아파트 제도는 최소한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모든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 제도에서는 어렵습니다.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동참이 필수적인 이유 입니다.
- 실내 흡연 제재 불가: ‘내 집’ 안에서의 흡연은 사적 공간으로 분류되어 법적 제재가 어려워 층간 흡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 제도에서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속의 어려움: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현장 적발이 쉽지 않아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금연구역 외 흡연: 금연구역 외의 단지 내 쉼터나 지상 주차장 등에서는 흡연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지정 의의 –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입주자들의 주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금연 문화 조성: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합의를 통해 공동체 내에서 금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주민 건강 증진: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 간접흡연 갈등 해소: 간접흡연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이고, 모두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